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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박사 김요한 대표 1:1상담

법인회생 절차

법무법인 태한과 함께라면 걱정 없습니다!

법인회생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인회생(회합, 간회합) 및 일반회생(회단, 간회단)의 절차는 동일하며, 각 절차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회생신청 전

    회생신청 전에는 우선 회사의 상황이 어떠한 지를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매입을 충달할 수 있는지, 고정비와 인건비 등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 충당에는 문제가 있는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재로 향후 6개월 이상은 버틸 수 있는지 등 현재의 자금상태와 영업활동 상태를 파악한 후, 모든 것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셔야 합니다. 단, 회생신청 전이라 할지라도 일부 특정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및 급격한 자신처분 등 향후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회생신청을 할 적기는 회사의 전반적인 재정상태를 신호등에 비유하자면, 빨간색 불이 아닌 주황색 불이 켜졌을 때 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재정적으로 악화될 때로 된 후에 회생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납금 등 절차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려워서 회생신청이 시작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고려해봐야 합니다. 지금 신호등이 주황색 불은 아닌가요?
  • 나. 회생신청

    회생신청을 결정하셨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관할법원이 어디인지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관할법원이란 회생신청서를 접수하는 법원으로 주로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채무자회생법 제3조)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법원을 말합니다. 관할법원을 정한 후에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이사 혼자서 회생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전부 다 준비하고 대처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직원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원활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과 직원분들의 협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회생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회사에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와 재무관련 자료, 자산 및 부채 관련 자료가 필요하며, 그 밖의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료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주주명부, 회사소개서, 회사연혁, 조직도, 업무분장표, 취업규칙, 이사회 회의록 등이 있으며, 재무관련 자료에는 과거 5개년간의 재무제표, 매입 및 매출 거래처 목록 등이 있습니다. 자산 및 부채 관련 자료에는 부동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기계목록, 자동차목록, 자동차등록원부, 특허 및 상표 등 지식산업재산권,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부채 관련 자료는 채무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기타자료에는 소송사건 현황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회사의 개요, 자산 및 부채 현황, 재정적 파탄의 원인, 회생의 필요성 등 법정요건을 갖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회생신청서를 제출할 때 인지액 및 송달료가 발생되며,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하여 발생됩니다.
  • 다. 회생신청 후

    회생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한 후로부터 약 5 ~ 10일 이내에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금지명령결정을 받게 되며, 업체 및 관할법원에 따라 심문기일을 먼저 지정한 후에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금지명령결정을 받게 됩니다. 심문기일에는 업체에 따라 관할법원의 담당재판부가 현장검증 후 심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장검증을 생략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심문실에서 심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라.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먼저 재산보전처분결정은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채무자가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시키는 조치입니다. 포괄적금지명령결정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시키는 조치입니다. 이는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회생절차가 진행하는 동안의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마. 심문(현장검증 포함)

    심문기일에는 담당재판부가 회사가 접수한 신청서보다 좀 더 상세하게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 묻는 절차입니다. 담당재판부에 따라 약간의 질문사항은 차이가 있겠으나, 대부분이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심문에 대한 답변서는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숨기기 위하여 거짓답변을 하거나, 누락 및 생략하는 등의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검증을 할 경우에는, 회사의 회의실과 같이 5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회사현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바. 개시결정(후속업무 포함)

    심문을 거친 후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기존의 회사의 대표이사는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관리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회생절차의 각 절차진행 및 회사 관리, 재판부 보고 및 허가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자리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시결정 이후 뒤이어서 바로 진행해야 할 업무로는 법인인감 조제보고, 등기촉탁, 법인통장개설 등이 있으며, 개시결정 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하며, 개시결정 후속업무가 지연되면, 회생절차의 진행이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작성 및 제출할 서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잦은 지연들이 결국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할 업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회사의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 사. 채권자목록

    개시결정문을 보면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제출해야 될 서류 및 제출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처음에 제출해야 될 서류로는 채권자목록이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 이유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자진신고하는 의미로, 채무자 회사가 알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명, 채권자주소, 채무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회생신청서 상의 채무명세서보다 더욱 정확도가 높아야 되며,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금액이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액이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안하여도 무관합니다. 그렇기에 특히 상거래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무금액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아. 시부인표

    시부인표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후에 채권자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는 기간에 관할법원에 접수된 채권신고서를 토대로 관리인이 채권신고서 상의 채권금액에 한하여 시인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시부인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부인표에서 시인한 채권에 대해서는 추후 번복할 수 없으며, 부인한 채권에 대해서는 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채권액을 확정짓게 됩니다. 시부인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신고된 모든 채권내역 및 채권자목록에 있는 모든 채권을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되기에, 마땅히 부인해야 할 채권까지 시인한 것에 대한 책임을 관리인이 지게 되며, 담당재판부에서는 관리인을 해임한 후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제3자관리인이 회사를 대신하여 해임된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 자. 조사보고서 및 관리인 조사보고서

    조사보고서는 개시결정과 동시에 재판부가 선임한 조사위원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회사가 경제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추후 회생계획안 작성 시 근간이 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알 수 있으며, 계속기업가치가 얼만큼 나오는지에 따라 현금변제율과 출자전환율이 산출됩니다. 특히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은 현금변제율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동의하는지 부동의 하는지가 갈리기 때문에 현실성을 알맞게 반영한 계속기업가치가 조사보고서 상에 나타나야 하며, 그러한 조사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회사는 조사위원의 조사기간 동안 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 수주계획 및 현재 진행중인 영업활동에 대하여 적극 소명해야 하며, 향후 매출 증대를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인 조사보고서는 조사보고서와 별도로 회사의 경제성이 있는지를 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이나, 실무적으로는 조사보고서와 내용을 맞추어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조사보고서가 제출되기 전까지 최대한 계속기업가치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조사위원에게 적극 소명해야 하며, 조사보고서가 일단 제출된 후에는 기존의 조사보고서 상의 내용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차. 주요사항 요지 통지 및 보고

    주요사항 요지 통지 및 보고는 조사보고서 상 주요사항에 대하여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회사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송달하는 것이며, 통지를 하기 전과 한 후에는 재판부에 각각 보고를 해야 합니다.
  • 카. 회생계획안

    조사보고서 상의 계속기업가치를 토대로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사의 개요, 회생절차에 따른 경과, 기존 채무액, 변동 채무액, 최종 채무액, 주주, 각 채권자그룹에 따른 변제 방법(현금변제율과 출자전환율) 등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반영된 서류입니다. 회생계획안 작성 시에는 채권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선의 변제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에서 중요한 점은 청산 시보다 회사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더욱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생계획안은 정해진 제출일자에 제출한 후에는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타. 관계인집회

    최종적으로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동의 하는 지, 부동의 하는 지 의결권 행사를 하는 집회로, 회생계획의 인가여부를 정하는 집회입니다. 관계인집회 시에는 관계인 집회자료를 작성하여 각 채권자에게 배부해야 하며, 관계인집회에 참석할 수 없는 채권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관계인집회가 열리기 전에 동의하는 채권자에게 동의서(위임장)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인집회에서 동의서(위임장)를 주지 않고 참석하지 않게 되면 자연히 부동의로 간주되며, 채권자가 동의서(위임장)을 주더라도 관계인집회에 참석하여 부동의를 한다면, 동의서(위임장)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회사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채권자들에게는 동의서(위임장)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끝까지 부동의 하는 채권자들은 관계인집회에 참석을 요구하여 관계인집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관계인집회에서 담보권자조 4분의 3 이상 동의하고, 채권자조 3분의 2 이상(회합일 경우) 동의할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회합은 회합과 동일하나, ‘채권자조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와 ‘채권자 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 2가지 요건을 동시 확보 시 인가 가능).
  • 파. 인가후속업무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인가결정을 받게 된 후에는 후속업무로는 회생계획안 확정안 제출, 추후보완시부인표 제출. 정관변경 허가신청, 주주관련 허가신청, 주주총회 관련 허가신청 및 결과 보고 등이 있습니다.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는 회생계획안 확정안에 반영된 각 채권자들의 채무에 대하여 연말에 연 1회에 한하여 변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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