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박사 김요한 대표 1:1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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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은 부채규모에 따라 회합과 간회합(간이회생)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회합이란, 전체 부채규모 30억 이상인 회사가 관할법원에 회생신청을 할 경우의 사건명입니다.
전체 부채규모 30억 미만인 회사가 관할법원에 회생신청을 할 경우는 간이회생에 해당되며, 간회합이라는 사건명을 받게 됩니다.
부채규모에 따라 회사를 분류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부채(30억 미만)에 해당하는 회사에게 보다 신속한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며, 이는 한정된 재판부에서 일괄적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할 때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회생회사를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줄이고, 영업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간회합(간이회생)사건은 회합사건에 비하여 소요기간이 약 1 ~ 2달 정도 짧습니다.
회생신청 이후부터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까지 일반적으로
법률대리인과 함께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 이 기간이 회합사건인 경우에는 5 ~ 6개월 정도 소요되나, 간회합(간이회생) 사건인 경우에는 4 ~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각 사건별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일정은 1달정도는 단축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 외에 회합과 간회합의 차이는 회생계획의 인가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채권자(담보권자 포함)의 동의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담보권자조의 동의율은 회합과 간회합 둘 다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채권자는 회합인 경우에는 회생채권자조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간회합은 회합의 회생채권자조의 동의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회생채권자조의 동의율 2분의 1 이상과 채권자 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율 확보라는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은 대표이사 마음대로 경영을 하면 안된다는 점 입니다.
회사운영에 필요한 물품대금 지급이나, 직원들 급여지급도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업무별 성격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제출서류로는 급여지급허가신청서, 물품대금 지급허가신청서 등이 있으며, 보고서로는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연간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부의 허가 및 보고를 해야하는 이유는 회생절차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는 회사가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회사의 최종결정권자는
대표이사나 관리인이 아닌, 재판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소한 일일지라도 이행하기 전에 반드시 재판부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문의하여 회생절차에 어긋나는 일은 아닌지 확인을 하신 후에 이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생절차에 어긋나는 것인지 몰랐다고 해서 행위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