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일반 회생사건의 주요사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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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3-27 16:19본문
8. ㈜○○○○[법인회생]
가.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나. 업종 : 제조업 등
다. 매출규모 : 약 246억 원
라. 자산규모 : 약 136억 원
바. 부채규모 : 약 186억 원
사. 재정적 파탄원인
- 공장에 대한 투자와 임가공매출 물량감소로 인한 자금경색
-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실패
- 과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지급과 원금상환 요구
아. 진행일정
- 2016. 3. 개시결정
- 2016. 4. 채권자목록 제출
- 2016. 4. 채권신고기간
- 2016. 4. 조사기간
- 2016. 5. 제1회 관계인집회
- 2016. 7. 회생계획안 제출
- 2016. 12. 제2,3회 관계인집회
- 2016. 12. 인가결정
- 2017. 7. 회생절차 폐지
자. 요약
상기 회사는 침구류, 의류 및 일반상품 유통서비스 및 도소매업을 주요 영업활동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공장에 대한 투자와 임가공매출 물량감소로 인한 자금경색과 더불어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실패까지 자금의 회수가 되지 않았고,
이에 과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지급과 원금상환을 할 수가 없어 결국 회생절차 개시명령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시부인표까지는 다른 대리인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다가 회생계획안 작성부터는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한 회사입니다.
그 동안의 마음고생을 많이 하셔서 포기하려는 찰나, 저희를 만나 초심으로 돌아가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의 동의가 일부 부족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재판부에 강제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여러 사항을 고려한 후 극히 드물게 강제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 사업에 집중을 하였으나, 해당사업분야의 경기악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아쉽지만 회생절차 폐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